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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착


산업부, '전안법' 28일 시행...'인증마크 게시·시험결과서'만 1년 유예
기사승인 2017.01.26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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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던 전기용품과 공산품 2가지 안전관리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됐다. 하위 법령 정비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ㅡㅡㅡㅡㅡ

보이시죠?시행은되고 인증마크 게시·시험결과서'만 1년 유예입니다

말장난에 속으시는거고 내일부터 경쟁업체 신고할분 많을겁니다 조심들하세요
  • [답글] ...
    병행수입업협회에 공지뜬게 우선1년간 제품택으로 대신할수있다는거 아닌가요??

    • lee***** 17.01.28 03:24

      [의견] ...
      저도 그리알았습니다
      근데 이법 찾으면서 느끼지만 관계자둘도 헷갈려하는데 믿을놈이 하나없으니.조심하는게 더 나아보이더군요

  • [답글] 진짜 답답하네요
    법안 발의하고 시행하기전에 이미 관련인들한테는 귀뜸해주고 준비 다했겠죠? 대기업들한테는 의미없는 법일것이고, 일반판매자 상인들만 힘들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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