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영역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모바일버전 >

필웨이 중고명품 플랫폼

통합검색폼

명품지식정품인지 궁금할 땐, 명품지식

전체지식
1,019,739
오늘의 새 질문
24
  • 지식구분

  • 브랜드 선택

  • 대분류 선택

  • 키워드

필톡[445870] Tory Burch기타

명확한 가품에 대한 필웨이의 대응이 아쉽네요...


얼마전 필웨이에서 토리버치 로빈슨 미니 체인백 가품을 구매한 분에게 가품 소견서를 써줬는데 필웨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글이 올라왔네요.

저는 명확한 가품과 진품일 경우에만 감정서를 써주고 있으며,애매한 제품들에는 인증서도 발급 안합니다.

참고로 적자면 이 토리버치 로빈슨 체인백은 아주 저급 가품으로,종이택부터가 가품인 저질 제품이였습니다.

이번 제품 판매자는 이태리나 미국이 아닌 홍콩에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수입업체로부터 도매를 받는 분이였는데요.

아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쓴분의 글만으로 보자면 필웨이는 토리버치 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부인하며 홍콩 대량수입을 옹호해주고 있습니다(면장등을 운운하며).

그리고 제 감정서 자체를 부정하는 데에 매우 아쉬움이 남네요.

제 감정서는 필웨이보다 훨씬 크고 대단한 이베이-페이팔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국내 세관 및 경찰서에서도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덕에 고소에서 승소한 분들이 상당수 나온 걸 생각한다면 이번일은 매우 아쉽네요.

토리버치 자체가 사진감정이 불가한 제품군인데 거기에 지식란가서 사람들 얘기 들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매우 아쉽네요.

가품이 제대로 근절된 온라인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선 필웨이보다 더 강력한 장치의 오픈마켓이 경쟁붙었음 하는 바람 있습니다. 독점보단 경쟁할때 가품근절은 더 가까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경쟁한다고 필웨이가 크게 손해볼거란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가품에 대한 대응방식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 [답글] ...
    자기네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시스템

  • [답글] ⓜ명확한 가품에 대한 필웨이의 대응이 아쉽네요...
    스타우트님 감정처가 어딘가요?
    연락처좀 알려주세요..실물 감정 받고 싶은데요..ㅜㅜ

    • sto***** 13.08.23 16:17

      [의견] 여기에 감정처를 적어드릴 순 없네요.
      지식란서 mystout로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 [답글] 아~~~
    그집에서 많은 돈竊?수수료竊?을 벌어주고있나보내요..

  • [답글] 에고~
    ........

  • [답글] 【 TERATE 】테라테 답변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얘기네요..

  • [답글] .........
    하아...이거참..

  • [답글] ..............................................


    정말 안타깝네요.
    그 의뢰자분의 글중에 어디가 어떻게 다르다고 적혀있지가 않고 그냥 가죽과 지퍼가 상이함 이렇게 적혀있다고 하는 말을 필 상담원이 했다고 하니, 그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다시 어필해보면 어떨지 하는..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 2배보상 해주기 싫어서 그런거 같다는 심증이 ...막연히 들기도 하고..
    결국 가품시 2배보상은.. 광고문구에 불과한 것인지.. 하네요.

  • [답글] 머....
    뉴토닉 가품팔다 처벌받앗다는 비비안 한국라이센스 업체의 전화를 받았다고 필에 신고했지만 꿈적도 없던데 뭐..

  • (0/5000)

FEELWAY 이메일 문의

이메일 문의

고객센터 feel@feelway.com
개인정보보호 privacy@feelway.com
명품핫딜/기획전
제안문의
md@feelway.com
글로벌셀러 입점문의 globalseller@feelway.com
중고매입 제휴문의 eco@feelway.com
마케팅 제휴문의 mktbb@feelway.com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해드려요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나요

알아두세요.

  •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처할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