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404423] HERMES기타
흠 나름 침착하게 글을 쓰려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물건 반송을 요청하였으나 1달이 지난 시점까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은 이 구매자라는 분이 필웨이에 물건도 올리시고 매장도 갖고 계신 판매자분이신데 해외에 살고 계신 것 때문에 제가 물건 배송을 실질적인 고객에게 ems로 보냈습니다..그리하여 고객정보도 갖고 있었고 물건이 너무 오지 않아서 구매자분에게 연락을 취했더니..자기는 환불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관세 250유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판매자분이 지불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웬 난리부르스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저는 입이 닳도록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죄송하고 반품에 동의하여 관세까지 지불하라기에 당연스럽게 해드렸는데 이미 물건을 판지 오래됐고 돈은 돈대로 못받고 속은 속대로 타들어버렸네요.. 지금 같은 심정으로는 필웨이에 카톡 대화내용까지 모두 올리고 싶으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까봐 그러지도 못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물건을 받아서 이참에 조금 더 갖고 있어보자는 생각에 반품에 동의 한 건데 저에게 구매한 판매자가 멋대로 물건을 처리를 하였고 저에게는 또 따로 환불건으로 돈까지 받아갔는데 ... 이럴 경우 횡령 및 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저도 잘못한게 있어서 지금까지 꾸욱 참고 왔는데 정말 너무 하네요ㅠㅠ 아마 이글을 보실 겁니다 ㅠㅠ 보신다면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분들은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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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12.10.25 01:51활동내역 답변 3 게시글 1
[의견] ㅠㅠㅠ
네 그렇데요ㅠ 외국으로 다시 보내진 물건인데 250유로 관세냈다고 환불비용에 포함해서 넣으라고 했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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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역 답변 186 게시글 11
[답글] 음..? 글 내용이
필웨이 통해서 하신건가요?
님께서는 반품요청 확인을 누르셨나요?
물건을 다시 못받았는데도 그걸 누르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글을 잘 정리해서 필웨이에 문의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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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역 답변 65 게시글 30
[답글] ...
1달이 지난 싯점까지 물건 반송이 안되었다고 하셨고..
구매자가 환불요청한적 없고 판매자가 멋대로 물건을 처리했다는 글로 봐서는
그 구매자가 반품한적 없거나 샵을 운영한다는 판매자가 또 다른 분께 물건을 팔아 버리고
물건값을 안주고 있는것 같은데 맞나요?
뭔가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좋은 답변들이 달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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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역 답변 7 게시글 0
[답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어구사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듯 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가는 글은 처음입니다.
초등학생도 이보다 더 글을 잘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님이 판매자고 판매자겸구매자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다시 반품한다고 하여 일정금액을 미리 넣어줬는데
나중에 반품하려고 한적없다며 거짓말했다는거 아닙니까??
말도 두서가 없을뿐더러 한사람입장만 들어보고 얘기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워낙 지유리한대로 대충 짜맞춰서 상대방 나쁜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셔서 그쪽으로 처리하시는게 맞는듯해보입니다.
여기서는 워낙 거짓말들이 많으니 법적처리결과가 말해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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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j***** 12.10.25 20:25활동내역 답변 169 게시글 58
[의견] 말이 지나치네요......
글쓴이가 속상하고 머리가 복잡해서 글이 두서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하지만... 그렇기로서니 말이 참 지나치시네요~님의 글은 글쓴이보다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남에게 상처주는 글이란건 생각안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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