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리 색상의 수영복을 판매 했습니다.
중고 상품이었구요. 상품 설명란에 수영복의 특성상 반품 환불 어렵다고 기재해 놓았어요.
오늘 구매자분께 배송 후 이틀 뒤 반품 하시겠다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자 수영복인만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재판매도 힘들지 않은지 걱정이네요. ㅠㅠ
미리 수영복 아랫쪽에 시착용 테이프 붙여서 보내긴 했는데 찝찝해요.
이런 경우 반품 받아들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