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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40162] Michael Kors여성슈즈

아... 정말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활동내역 게시글 2 답변 2
11-08-03 15:41
조회 1225 답변 12

7월 12일 저의 질문내용입니다.








그 후에 손**고객님 이 심의를 제출하셔서 대한주부협회에 제품하자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그 문서 내용이구요.







손** 고객님이 심의를 받은 기관이 민원이라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웨이에 메일을 보내셔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이상 환불을 해드려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고객님 사정이 안타깝고 죄송했지만...
이제는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요 심의를 받았을때 고객님이 자신의 편의에 맞춰 자신의 입장에서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하여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것이고. 2주동안 신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넣었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알수가 없으니
그럼..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냐고 필웨이에 전화를하여 물어보았습니다.

필웨이 측에서는 이의제기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정산금을 필웨이에 입금해놓고 이의제기해서 결과를 필웨이에 통보하는 방법으로요.


그후에 손 ** 고객님께 전화가 와서 몇번 더 통화를 하였는데요

제 입장은 : 고객님 억울한 입장도 이해되고..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또 심사를 하고 이런과정에서
서로 다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동안 서로 너무 신경을써야하고.. 하니 그냥 새상품으로 교환을 해드리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손**고객님이 새상품 교환을 원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웨이에서 환불받을수 있다하니 본인은 전체금액환불을 받겠다고 하시네요.
새상품 받아바짜 똑같을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 고객님께 먼저 환불을해드릴테니 상품을 저에게 보내시라고 하였습니다.
상품상태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싶었고. 이의제기를 하던 심의를 다시 받아보던
정확한 정황을 가지고 제가 해보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상품이 현재 자기 소유니까 보낼 필요없다고
자기가 기관에서 다 알아봤다고 하면서요. 절대 보낼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하던 심의를 다시하던 상품이 필요하다니까..
저를 못믿겠다면서 그러면 자기가 다시 2차로 심의를 받겠다고.
제가 심의를 받는거는 싫다면서 물건도 안보내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일까요......

그리고 필웨이에서도 저에게 물건을 다시 보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참 답답합니다.


...제가 먼저 환불을 해드리면 당연히 상품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냥 환불해드려야하는건가요..

  • 활동내역 답변 6,061 게시글 365
    열기

    [답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기관이라면
    그만큼 공증을 정확히 하지도 않았을 건데 필은 뭘 믿고 환불하라고 하는 걸까요? (본인들이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사건 개요에는 그동안 본인이 신었다는 내용은 없네요. 육하원칙도 제대로 안갖춰져 있는 거 같은데...

  • 활동내역 답변 17 게시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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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어이 상실
    대한주부협회 서류를 보니 자기가 신었단말도 없고 자기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썼네요..

    수선도 안되고 부러졌음 보내줘도 되는데 왜 안보내는거지 한곳도 로고도 빼고 신으려고 하나

    뭔가 이상합니다!!

  • 활동내역 답변 1,267 게시글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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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소보원도 아니고
    사단법인이네요....

    다른건 다 아니다 가정하더라도....

    손상된 물건은 돌려주시고 판매자에게도 심사받을 기회를 주셔야죠...

    그리고 2주동안 착용을 했다는 내용이 위 서류에서는 안보이는데요?

    가끔 신다가 쓰다가 불량나는 부분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부분은 물론 있는경우긴하고

    짜증나는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공정하게 두분 다 심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거면 판매자분도 사단법인 같은데 가셔서 서류 한장 받으신후 일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 활동내역 답변 54,245 게시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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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주부협회??
    엥???


  • 활동내역 답변 22,890 게시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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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제가보기에는
    판매자분은 거의 생부처수준의 착하신분이시네여...

    근데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기관에서 무슨근거로 제품하자라는 근거를 내렸을까요??

    눈으로 보고 하자라고 판정했을꺼같은데...

    주부클럽에 문의한번해보세여..

    어떤검사를 햇는지..그리고 험하게 착용하다가 저렇게 될수도 있는데..


  • 활동내역 답변 9,246 게시글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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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대한주부협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쌍..오랜만에 입에 욕나오네.

    걍 구매결정된 후면 필에 연락해서 정산금 처리해달라고 한뒤에

    구매자보고 의의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판매자 정보는 필에서 가지고 있으니 구매자가 필요할시 사법기간에서 필에 요청할거고

    그러니 판매자는 아무런 액션없이 하던일 하면 됩니다.

    요즘은 머든 이름만 만들어서 정부 눈먼 돈좀 받을라고 별짓을 다한다는..

  • 활동내역 답변 9,246 게시글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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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한가지 알아야할점은
    (사단법인)따위가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질수 없습니다.

    만약 저 법인이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변상등 어떤 금전적 액션을 강제,협박,설득 등으로 이행하게했다면

    판매자는 형사고발및 민사보상을 저 사단법인을 상대로 취할수 있습니다.

  • 활동내역 답변 1,915 게시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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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지금은 어떤 대처도 하시지말고, 법적으로 그쪽에서 행동했을경우, 그때 액션해도 됩니다.

    대한 주부 협회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 활동내역 답변 3,594 게시글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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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ㅋㅋㅋ
    2주나 신어봤으니 딴걸 사고 싶은가본데??
    왜 살때만 이뿌지 금방 시들하잖아요.
    새걸로 바꿔준다고까지 하는데 왜??

  • 활동내역 답변 148 게시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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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클럽아줌마들
    감정서에

    책임소재가 제조사라고 나와있네요

    구매자분은 마이클코어스랑 해결하시면 될 듯..

  • 활동내역 답변 6,655 게시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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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ㅎㅎㅎ
    간만에 웃고갑니다.
    주부클럽???
    어디서 저런걸 아셨을까
    혹시 구매자가 저 클럽 회원 아닐까요 ㅋㅋㅋㅋ

  • 활동내역 답변 4,419 게시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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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책임은 제조사에 있고...
    법적 효력이 없는 사단법인이며,,,,
    2주나 신었던 신발인데....
    난감하시겠네요 ㅡㅡ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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