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후에 손**고객님 이 심의를 제출하셔서 대한주부협회에 제품하자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그 문서 내용이구요.

손** 고객님이 심의를 받은 기관이 민원이라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웨이에 메일을 보내셔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이상 환불을 해드려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고객님 사정이 안타깝고 죄송했지만...
이제는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요 심의를 받았을때 고객님이 자신의 편의에 맞춰 자신의 입장에서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하여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것이고. 2주동안 신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넣었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알수가 없으니
그럼..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냐고 필웨이에 전화를하여 물어보았습니다.
필웨이 측에서는 이의제기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정산금을 필웨이에 입금해놓고 이의제기해서 결과를 필웨이에 통보하는 방법으로요.
그후에 손 ** 고객님께 전화가 와서 몇번 더 통화를 하였는데요
제 입장은 : 고객님 억울한 입장도 이해되고..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또 심사를 하고 이런과정에서
서로 다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동안 서로 너무 신경을써야하고.. 하니 그냥 새상품으로 교환을 해드리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손**고객님이 새상품 교환을 원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웨이에서 환불받을수 있다하니 본인은 전체금액환불을 받겠다고 하시네요.
새상품 받아바짜 똑같을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 고객님께 먼저 환불을해드릴테니 상품을 저에게 보내시라고 하였습니다.
상품상태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싶었고. 이의제기를 하던 심의를 다시 받아보던
정확한 정황을 가지고 제가 해보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상품이 현재 자기 소유니까 보낼 필요없다고
자기가 기관에서 다 알아봤다고 하면서요. 절대 보낼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하던 심의를 다시하던 상품이 필요하다니까..
저를 못믿겠다면서 그러면 자기가 다시 2차로 심의를 받겠다고.
제가 심의를 받는거는 싫다면서 물건도 안보내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일까요......
그리고 필웨이에서도 저에게 물건을 다시 보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참 답답합니다.
...제가 먼저 환불을 해드리면 당연히 상품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냥 환불해드려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