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38673] A.P.C.여성슈즈
사업자등록에 관해 무식하고 뻔뻔한 질문?ㅋㅋ드려볼까합니다
- hat*****
- 11-07-23 00:59
- 조회 1235
- 답변 4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세금과 관련해 무지한 사람입니다 ㅋ
많이 판매하지 않았지만 가방 두개 팔구 천만원이 됐네요
아직 거래중이라서 필웨이쪽에서 통보도 없었는데
좀 신경이 쓰이네요 ㅠㅠ 이번까지 거래하고 혹 거래하지 않는다면
날라온 통보에 대해 무시해도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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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6개월동안
600만원 연간 1200만원이 넘엇다면 국세청에서 간이 사업자 하라고 할겁니다.
만일 연락이 오지 않는다해도 나중에 결국은 세금 추징금까지 붙어서 나오죠
날라온 통보 무시하면 당분간은 편하겟지만 추징금까지 내고 소득세까지 내야 하니
당분간 판매를 하지 않거나 연간 1200만원 분기당 600이 넘으면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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