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04983] Alberta Ferretti가방/핸드백
물건 해외배송시 판매자분들께 질문이요!
현재 프랑스에 있는데.. 물건을 해외구매대행 해드릴떄...
우체국 통해서 보낼떄요... 새상품(가방) 보낼떄..어떡해 보내야 하나요?
관세때문에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보낼때 표기 방법이라던가,....그런것좀 알고 싶어요...
걸리는건 운인건가요...?다른분들은 어떡해들 보내시나요?
-
-
-
-
활동내역 답변 9,246 게시글 624
[답글] 간단합니다.
1 새상품이니 포장을 꼼꼼하게 합니다.상처생기면 구매자와 트러블이 반드시 발생하니까요
2.가격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1竊?구매자가 제대로 관세를 내고 받고싶어하는 경우 :구매자가 내니까 가격을 그대로 기재해서 보냅니다.
2竊?구매자가 관세포탈행위에 동의하고 책임을 인정한경우: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기재하고 걸리면 니책임져 라고 합니다.
2-1竊?구매자가 관세포탈행위에 동의는 하나 책임을 판매자보고 지라고 하는경우 :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기재하고 걸리면
구매자도 개쪽팔고 판매자도 개쪽팔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걸리는건 운입니다.
모든 범죄자가 법에 다 걸리지 않죠.운좋으면 다이아반지 훔쳐도 안걸리고 운안좋으면 벽에 오줌누다가도 걸립니다.흔들면 2배
참고사항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내부에 '이거 짝퉁이에요'를 한글,영문,프랑스어로 적어서 보내면 개쪽은 팔면서 아울러 상품까지 압수당합니다. -
활동내역 답변 12,257 게시글 64
[답글]
해외배송은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피곤해요.
배송중 손상이라도 되면 반품 보내려고 하는 구매자와
트러블도 생길 수있겠죠.관세는 낼건 내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으실테구요.
모쪼록 안전한 판매하시길... -
활동내역 답변 9,246 게시글 624
[답글] 여기다 한가지 더 알아야 하는 .......
만약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서 다른 물건이 왔다.고 주장할경우
법에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기때문에 상품가격을 보고 참고를 합니다.
판매자 왈 : 구매자가 400만원 샤넬백을 구매하고서 물건을 받은뒤 억지를 주장한다
구매자 왈 : 무슨소리냐 배송정보를 봐라.십만원이라고 송장에 기재되어있다.
법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실제로 나는 이런짓 하는 구매자를 본적이 있슴 ㅎ 뛰는놈위에 나는놈 -
활동내역 답변 9,246 게시글 624
[답글] 참고로 얼마전에..
택배소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구매자가 전화를 받고서는 부재중이라도 어디에 넣어두고 가라고 했답니다.
위험해서 소장님이 전화를 몇번 더 했는데 안받더라 하더군요
전화는 안받고 배송은 해야겠고 해서 구매자가 정한 자리에 두고 갔답니다.
저녁늦게 구매자 연락와서 제품이 없다면서 보상을 하라고 했다더군요.
소장님이 다른 택배사와 연락해보니 이 구매자가 택배마다 한건씩 그런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증거가 없어서 소장님이 제품값을 물어주게 생겼다는...
정말이지 나쁜것들은 참으로 나쁜것들입니다.택배해서 얼마나 번다고...-
zom***** 11.01.09 23:52활동내역 답변 115 게시글 45
[의견] 참..
그러게요..택배기사님들 하루종일 뛰며 고생하셔도 돈은 얼마 못받으시는것 같던데..
-
-
활동내역 답변 4 게시글 12
[답글] 정말...감사합니다
물건 판매를 어떡해 해야 좋을지 아직도 잘 모르는게 많네요......
관세 부담은, 그럼 판매자쪽에서 하게되면 돈은 어디에다가 내야 하는건가요...?ㅠ_ㅠ -
(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