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영역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모바일버전 >

필웨이 명품 플랫폼

통합검색폼

명품지식정품인지 궁금할 땐, 명품지식 | 시세 가이드| 모델 비교| 감정 인사이트

전체지식
1,025,950
오늘의 새 질문
29
  • 지식구분

  • 브랜드 선택

  • 대분류 선택

  • 키워드

질문[233127] Jimmy Choo남성슈즈

지미추 신발 진품여부 꼭 좀 부탁드려요 ~!!!!!!!!!!!!!!!!!!!!1

활동내역 게시글 2 답변 2
10-01-09 13:37
조회 2310 답변 7

아울렛 제품인데.. 혹시 해서요 !












  • 활동내역 답변 29 게시글 6
    열기

    [답글] 너무이쁜 정품이네요~ ^^
    구두 이뻐요~~

  • 활동내역 답변 161 게시글 29
    열기

    [답글] ㅎㅎ
    자랑치실려고 올리신거죠??ㅎㅎㅎㅎ
    너무 예뻐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ㅁ

  • 활동내역 답변 2 게시글 2
    열기

    [답글] 사이트사진에 큐빅 부분이 좀 다른거 같아서 ㅠㅠㅠ
    지미추 싸이트 사진은 큐빅부분이 좀 더 촘촘하더라구요...
    그리고 각인도 선명하지 않은 거 같고 ㅠㅠ

    그래서 혹시해서 올려 본거예요!! ㅠ ㅠ
    답변 고맙습니다 ! ! ㅎㅎ 예쁘게 잘 신을게요 ^^

  • 활동내역 답변 764 게시글 9
    열기

    [답글] 네....
    제가 봤을땐 정품이 아닌거같은데요. 더스트 폰트도 이상하고 더스트자체도 이상하며 박스에 기재된 제품명은 제품하고 일치하지도 않아요.. 저런 제품명을 한 제품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lilac karung kelissa하고 kennedy란 제품이 있긴하지만...다른 모델이구요 kenedy도 kennedy로 쓰여졌다면 모를까... 스펠링도 이상하네요.

    지미추도 가품 외관상으로는 정말 잘나오는 것들 많아요. 전 정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필에서 구매하신건가요?

  • 활동내역 답변 2 게시글 2
    열기

    [답글] 아니요,, 외국 아울렛에서 구입했는데..
    저도 지미추 신발 몇켤레 있긴 한데 각인이 살짝? 달라서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이게 아울렛 제품이라서 의심할 순 없고...
    혹시해서 올려봤는데 ㅠ ㅠ

    그럼 어떻게해야 하죠,? ㅠㅠ

    구입한지도 꽤 됐고.... ㅠㅠㅠ영수증도 없어졌는데...

    • pop***** 10.01.09 15:48
      활동내역 답변 764 게시글 9

      [의견] 아...
      정식 지미추 아울렛에서 구매하신건가요?

  • 활동내역 답변 2,470 게시글 35
    열기

    [답글] ......
    지금 제 신발 꺼내서 봤는데 밑창 바닥면도 약간 다르고 (새겨짐이다르고 밑창 재질도)발 닿는 부분 폰트 부분도 정말 약간 다른것 같네요. 더스트도 연보라로 안 보이고 흰색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상자에 사이즈 표기도 안되어 있고 디자인 그림도 없고 여러가지로 이상한데요.해외 아울렛 어디서 구매한 거세요?아주 오래전 제품이 아니라면 가품같은데

  • 활동내역 답변 66 게시글 9
    열기

    [답글] 전 신발은 잘 모르지만..
    더스트 폰트가 이상한거 보고 어라..했어요 'ㅅ';
    정품매장에서 이상한 더스트백을 줄 리가 없는데..

    그리고 윗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제품이랑 박스 표기 제품명도 다르고..
    ..혹시 박스만 다르게섞인거라면 좋을텐데 ㅜㅜ

  • (0/5000)

FEELWAY 이메일 문의

이메일 문의

고객센터 feel@feelway.com
개인정보보호 privacy@feelway.com
명품핫딜/기획전
제안문의
md@feelway.com
글로벌셀러 입점문의 globalseller@feelway.com
중고매입 제휴문의 eco@feelway.com
마케팅 제휴문의 mktbb@feelway.com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해드려요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나요

알아두세요.

  •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처할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