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영역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모바일버전 >

필웨이 명품 플랫폼

통합검색폼

명품지식정품인지 궁금할 땐, 명품지식 | 시세 가이드| 모델 비교| 감정 인사이트

전체지식
1,025,946
오늘의 새 질문
25
  • 지식구분

  • 브랜드 선택

  • 대분류 선택

  • 키워드

질문[142188] Marc Jacobs여성슈즈

마크 샌들 문의요^^

활동내역 게시글 52 답변 26
08-12-14 12:52
조회 948 답변 10












제작년인가 홍콩에서 구입한 마크 샌들입니다
발목을 묶는 디자인인데 제가 신을줄을 몰라서요....ㅜㅜ
저렇게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저상품이 혹시 몃년도 제품인지요???


  • 활동내역 답변 54,245 게시글 89
    열기

    [답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될듯 한데요
    가끔 심심할때 글래디에이터 처럼 무릎 까지 함 끈 올려보세요

  • 활동내역 답변 10,850 게시글 185
    열기

    [답글] 지금 묶으신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신발이 님 사이즈보다 커서 다니실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 활동내역 답변 16,502 게시글 42
    열기

    [답글] 발이 작으신가봐요..
    사진처럼 신으시면 이쁠것같습니다..^^;; 근데 신발이 커보여서...^^

  • 활동내역 답변 4,961 게시글 153
    열기

    [답글] 이거 저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05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05년인가 2006년에 친구랑 커플로 열심히 신었던 샌들이니까...기억이 가물 ㅎㅎ

    제껀 검정색이었는데요 여름에 신으면 다들 이쁘다고들 칭찬을...
    근데 신고 벗을 때마다 곤욕이었죠 ^^
    저렇게 끈으로 발목에 칭칭 감아서 리본 매던지 별로 고정하는게 맞는데요
    별로 고정시에.... 별이 잘 떨어져요.

    저도 결국 끈에 붙은 별을 잃어버렸다죠 -_-
    끈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아서 조심하셔야할거에요-
    그리고 끈이 돌려봤자 두바퀴 조금 넘어가는 길이라 무릎까지는 ㅋㅋㅋ
    신은 정말 이쁘죠 ㅎㅎ

  • 활동내역 답변 19,166 게시글 29
    열기

    [답글] 신발이 커보이는뎅~!

  • 활동내역 답변 28,062 게시글 24
    열기

    [답글] 네....
    사이즈를 좀 크게 사셨나봐요...
    신발이 좀 커보이네요...

    신발은 넘 이쁘네요~ 컬러도^^

  • 활동내역 답변 72,598 게시글 13
    열기

    [답글] 네..

    신발 이쁘네요,,,,,,,,,

    올려주신대로 묶으심 되실듯합니다,,^^

  • 활동내역 답변 26 게시글 52
    열기

    [답글] 싸이즈를............ㅜㅜ
    마자요....ㅠㅠ싸이즈를 잘못 사왔어요.....ㅠㅠ묶는 방법도몰라가지고...여하튼 감사합니다....ㅠㅠ

  • 활동내역 답변 3,717 게시글 110
    열기

    [답글] 별이...
    발을 엄청 찌르겠내요..저렇게 디잔된 신발들 정말이지..저거 디자인 한 인간 데려다가 저것만 신켜야 한다는..

    별 꼭다리 조심하세요..걸으심 찔러요...

  • 활동내역 답변 35,169 게시글 51
    열기

    [답글] 저별..진짜 찔리시겠어요...
    저 비통 플랫신발중에 저렇게 삐죽나와있는부분있엇는데...맨발에 신었더니...까지고;;;;;;;

  • (0/5000)

FEELWAY 이메일 문의

이메일 문의

고객센터 feel@feelway.com
개인정보보호 privacy@feelway.com
명품핫딜/기획전
제안문의
md@feelway.com
글로벌셀러 입점문의 globalseller@feelway.com
중고매입 제휴문의 eco@feelway.com
마케팅 제휴문의 mktbb@feelway.com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해드려요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나요

알아두세요.

  •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처할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