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지는 단골회원들 각각의 '관심판매자 목록'에 노출됩니다.
| 19-02-01 08:01 |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개인통관 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부호는 관세청에서 간편한 절차로 24시간 등록가능 하시며 한번 생성된 번호로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 부호 미기재시 정상적인 통관이 진행되지 않거나 통관 소요일이 무기한 연장 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어 협조 부탁 드립니다. |
|---|
| sun1104 등록상품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Total 107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