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안법' 28일 시행...'인증마크 게시·시험결과서'만 1년 유예
기사승인 2017.01.26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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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던 전기용품과 공산품 2가지 안전관리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됐다. 하위 법령 정비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