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수선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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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1
18:54
- 조회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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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2015년 4월경 필립모델 남성 스니커즈를 판매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현재 구매자로 부터 '상품 밑창이 양쪽다 마모되었으니 A/S또는 교환해달라.' 라는
통보를 받았고 해당사항은 A/S가 불가한 부분이라 설명드리고 사설 수선업체에 의뢰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판매가 일어난 메이져 업체로부터 '공산품의 경우 1년이내 하자의 경우 교환/수선/환불 을 해줘야 한다. 법이 그렇다
'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본 판매건의 경우 4개월간 사용에 의한 마모지 하자가 아니라고 몇번을 통지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보원에
조정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난감합니다....어떻해야 할까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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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신발 3번 정도만 신어도 창닳는데 사람마다 창이 빨리 닳는 사람도 있고
소보원은 뭘알고나 그러는건지 갸들 에푸엠 답변일 뿐이고
상식적으로 4개월 신발 신었는데 창닳았으니 교환해달란건 또라이지 제정신인가ㅋㅋ 참나
창을 덧대서 신던가 ㅋ본인 알아서하라하고
걍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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