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 달 전에 물건을 수령하여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서로 동의하에 진행 및 반품 조건으로 관세까지 물어달라고 하여 구매자분에게 당일 현금이 부족하여 4일 뒤에 알려주신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 반송을 요청하였으나 1달이 지난 시점까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은 이 구매자라는 분이 필웨이에 물건도 올리시고 매장도 갖고 계신 판매자분이신데 해외에 살고 계신 것 때문에 제가 물건 배송을 실질적인 고객에게 ems로 보냈습니다..그리하여 고객정보도 갖고 있었고 물건이 너무 오지 않아서 구매자분에게 연락을 취했더니..자기는 환불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관세 250유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판매자분이 지불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웬 난리부르스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저는 입이 닳도록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죄송하고 반품에 동의하여 관세까지 지불하라기에 당연스럽게 해드렸는데 이미 물건을 판지 오래됐고 돈은 돈대로 못받고 속은 속대로 타들어버렸네요.. 지금 같은 심정으로는 필웨이에 카톡 대화내용까지 모두 올리고 싶으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까봐 그러지도 못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물건을 받아서 이참에 조금 더 갖고 있어보자는 생각에 반품에 동의 한 건데 저에게 구매한 판매자가 멋대로 물건을 처리를 하였고 저에게는 또 따로 환불건으로 돈까지 받아갔는데 ... 이럴 경우 횡령 및 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저도 잘못한게 있어서 지금까지 꾸욱 참고 왔는데 정말 너무 하네요ㅠㅠ 아마 이글을 보실 겁니다 ㅠㅠ 보신다면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 1달이 지난 싯점까지 물건 반송이 안되었다고 하셨고..
구매자가 환불요청한적 없고 판매자가 멋대로 물건을 처리했다는 글로 봐서는
그 구매자가 반품한적 없거나 샵을 운영한다는 판매자가 또 다른 분께 물건을 팔아 버리고
물건값을 안주고 있는것 같은데 맞나요?
뭔가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좋은 답변들이 달릴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