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글] 소보원도 아니고
사단법인이네요....
다른건 다 아니다 가정하더라도....
손상된 물건은 돌려주시고 판매자에게도 심사받을 기회를 주셔야죠...
그리고 2주동안 착용을 했다는 내용이 위 서류에서는 안보이는데요?
가끔 신다가 쓰다가 불량나는 부분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부분은 물론 있는경우긴하고
짜증나는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공정하게 두분 다 심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거면 판매자분도 사단법인 같은데 가셔서 서류 한장 받으신후 일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1-08-03 18:17
[답글] 제가보기에는
판매자분은 거의 생부처수준의 착하신분이시네여...
근데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기관에서 무슨근거로 제품하자라는 근거를 내렸을까요??
눈으로 보고 하자라고 판정했을꺼같은데...
주부클럽에 문의한번해보세여..
어떤검사를 햇는지..그리고 험하게 착용하다가 저렇게 될수도 있는데..
11-08-03 19:05
[답글] 대한주부협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쌍..오랜만에 입에 욕나오네.
걍 구매결정된 후면 필에 연락해서 정산금 처리해달라고 한뒤에
구매자보고 의의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판매자 정보는 필에서 가지고 있으니 구매자가 필요할시 사법기간에서 필에 요청할거고
그러니 판매자는 아무런 액션없이 하던일 하면 됩니다.
요즘은 머든 이름만 만들어서 정부 눈먼 돈좀 받을라고 별짓을 다한다는..
11-08-03 19:12
[답글] 한가지 알아야할점은
(사단법인)따위가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질수 없습니다.
만약 저 법인이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변상등 어떤 금전적 액션을 강제,협박,설득 등으로 이행하게했다면
판매자는 형사고발및 민사보상을 저 사단법인을 상대로 취할수 있습니다.
11-08-03 19:14
[답글] 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지금은 어떤 대처도 하시지말고, 법적으로 그쪽에서 행동했을경우, 그때 액션해도 됩니다.
대한 주부 협회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11-08-03 19:24
[답글] ㅋㅋㅋ
2주나 신어봤으니 딴걸 사고 싶은가본데??
왜 살때만 이뿌지 금방 시들하잖아요.
새걸로 바꿔준다고까지 하는데 왜??
11-08-03 19:30
[답글] ㅎㅎㅎ
간만에 웃고갑니다.
주부클럽???
어디서 저런걸 아셨을까
혹시 구매자가 저 클럽 회원 아닐까요 ㅋㅋㅋㅋ
11-08-04 09:28
[답글] 책임은 제조사에 있고...
법적 효력이 없는 사단법인이며,,,,
2주나 신었던 신발인데....
난감하시겠네요 ㅡㅡ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ㅠ
11-08-04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