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아하~
필웨이에 등록하는건 필수! 사항은 아닌가보군요~~ 알겠삼니다^^;;
10.08.16 17:28
[답글] 그런 분들
꽤 있으시더라구요^^ ;;
사업자 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견디시는게 아닐까...한다는
10-08-16 17:27
[답글] 아,네..
그러니까 버티는 분도 계시고,
서류상으로만 사업자등록되어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네요.
10-08-16 18:02
[답글] 나중에 걸려서 내도 됩니다.
다만 그때는 추징금이란게 왜 무서운건지..한방에 훅 가는지를 경험할수 있습니다.
아이디 돌려도 세금만 내면 상관없는데..(예를 들어 아이디를 키우기위해 일부러 몇개 아뒤를 의도적으로 만든경우,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모든 아이디가 600이 넘어가면 사업자를 내야합니다.안넘으면 세금만 토탈해서 내면 됩니다.)
단순히 세금안낼려고 하다가 걸리면 사용한 모든 아이디의 원 주민등록 주인이 모두 소환됩니다.
이걸 속칭 집안식구 국세청 모임 이라고 하죠.
백날 떠들어봤자 어차피 한국사람 특성상 걸려봐야 무슨말인지 알죠
10-08-16 18:11
[답글] 그리고 한가지 주의할점은
모든건 사업자명의자에게 국한된다는점입니다.
예를들어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내는데
필에는 잘못해서 동생이름으로 판매를 하고있다.
하지만 판매가 없슴에도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왔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동생이 탈세를 한걸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사업자와 판매자를 일치하는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필과 트러블이 있어서 가입을 못해 사업자는 제 이름이지만
필에는 타인정보로 등록,판매하기때문에 그 타인도 사업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제가 세금을 낸것과 상관없이 타인이 탈세가 된다고 하더군요.
10-08-16 18:15
[의견] 그러면
타인명의고 사업자는 본인걸로 등록했다는 거죠? 본인이 세금을 내도 아이디주인이 탈세한걸로 된다면 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인가요?; 알수록 알쏭달쏭하군요 ㅠㅠ
10.08.16 18:50
[답글]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한가지
필은 법인이기때문에 5년에 한번씩 모든 기록을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따라서 그사이에 탈퇴를 하건 무슨짓을 하건 상관없이 필은 의무적으로 데이타를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판매자는 날고 뛰어봤자 국세청의 손바닥위입니다.
10-08-16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