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시 그 홈쇼핑이 그 제품을 판매했다는증거
2.님께서 구매한 그 상품이 홈쇼핑에서 판매한 상품이 확실하다는 증거
3.당시 결제한 내역이나 기타 증거가 될 자료
예륻들어 님이 의뢰한 제품이 해당 홈쇼핑에서 판매한 사실이 없거나
님이 다른 상품과 혼동하거나 할경우 난감해지니까요.
위 부분을 최대한 준비하시구요.어차피 고소하면 수사관이 요청하는거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준비가 되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를 넣어세요.
수사담당이 정.가품몰라서 힘들다..는둥 비 협조적으로 나오면
수사담당자에게 아래로 전화해서
프라다 정가품 관련해서 확인을 받고싶으니 협조를 해달라고 전화하라고 하시면
프라다코리아에서 프라다 아시아 퍼시픽과 연결해줄겁니다.
프라다 아시아 퍼시픽은 프라다의 감정권한을 소유한 곳이기때문에
이곳에서 감정을 해줍니다.물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야하니까요.
그뒤 가품이라는 공문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xx년 xx홈쇼핑 프라다 가품 구매하신분들을 카페등을 만들어서 모으시던지
아니면 님 혼자만 피해보상을 받으시던지
아님 언론사등에 제보해서 이런 만행을 고발하시던지는
님에게 맡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