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그럼 ..머 한달걸리고 그러는경우는 없죠?그냥.. 돈내면 바로 찾아가면되는건가여???
08.10.22 01:58
[의견] 헉.. 그래요??그런데 보내시는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그런거는 없죠???받으시는 분도 그냥 세금만 내면되는거구요...^^::
08.10.22 02:04
[답글] 넹 ^^
관세 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좀 버티시다가 기간안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운 좋으면 깎아줄수도 있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것은 기간이 지나버리면
임의로 처분이 될수도 있다는거죠 ㅠㅠ
금액 적으면 그냥 빨리 내고 찾아가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
08-10-22 02:14
[의견] 걸리면 판매하는 사람이 주민번호를 세관에 알려줘야하는건가요???
08.10.22 03:02
[답글] 받는사람이..
받는사람의 주민번호와 사유서가 들어가야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혹시 여기서 파는사람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내지는 안찾으면 그만이고 여기서도 구매결정 안하면 된다 하시지만..
보내는사람이 해결할수있는건 없더라구요..
받는사람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락오면 가방값은 대충 둘러대시고(3000불 짜리도 200불이라고 하니 통하더라구요)
가방값의 23프로 내시면 됩니다
그건 파시는분이 내주셔야죠....
10만원 미만은 택배기사에게 주심 되구요...,10만원 넘어가면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인가 한달인가의 암튼 얼마간의 단위대로 세금에다가 보관료까지 붙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개기다가 세금 깎아보겠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구요.
그냥 주민번호 주시기 싫어서 연락 끊어버리시면 셀러는 그냥 몇백 짜리 가방만 날리는겁니다,
그냥 사람 하나 도와주는셈으로 해드리세요,,,,별거 아닙니다
08-10-22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