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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33964] | Other Brand |여성의류

실크제품과 폴리에스터 제품의 차이...

  • 10-01-13 14:16
  • 조회 4453
  • 추천 0
  • 답변 9

문의좀 드려봐요..

제가 필웨이를 통해서 실크슬립을 구매했어요.. 좋은 판매자와 좋은 거래였어요..

그런데 구매하고 난뒤 일주일쯤 지난 오늘에서야 내부 소재택을 확인하니.. 폴리에스테르 100프로 더라구요..
너무너무 당황해서 판매자님께 여쭤보니.. 판매자님도 미쳐 몰랐던 부분이라고,,,

물론 그 판매자님께서 일부러 속여 판매하신게 아닌것을 충분히 알겠지만, 제입장에서는 실크가 아니였다면
당연히 구매하지 않았을터라서,, 너무 당황스럽답니다..

실크제품과 폴리에스테르 제품,, 가격차이가 어느정도일까요..
판매자님께서는 거의 실크에 못지않은 퀄리티로 나온 자부심있는 제품이라고는 하시는데 영 찜찜합니다..

제품의 반가격보다 조금 안되게 환불받을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왜냐면 저는 선물용으로 구매한터라서, 이건 그냥 제가 입고,, 저는 다시 실크제품으로 구매해야 하거든요..

참으로 난감합니다.. 판매자님.. 일주일도 넘은거라서 환불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듯 하시고,,
적당한 선을 제시하시면 맞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난감해요... 속상하구요..

도와주세요..
  • home heeyah32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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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실크랑 폴리에스테르가 어떻게 같은 퀄리티인가요??
    성분자체가 실크는 천연소재이고

    폴리에스테르는 화학섬유인데요

    값으로 따져도 실크가 폴리에스테르의 배는 됩니다

    동대문 종합상가가서 천연실크 1야드에 만원정도하구요 폴리는 뭐 질에따라 천원에서 삼천원선입니다.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슬립을 구매하셧는데..

    실크와 폴리에스테르의 촉감이 자체가 차원이 다르구요

    폴리에스테르 정전기도 장난없죠..

    아휴 판매자와 잘 협의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0-01-13 14:27

      • ari*****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의견] 답변 감사드려요..
        님.. 잘 아시네요.. 전 잘 몰라서 여쭤본건데.. 네 당연히 차이는 있다는건 알지만, 어느정도의 차이인지는 몰라서요... 프랑스 에땀이란 브랜드 제품인데,, 그 회사에서 실크 못지않게 만든거라서,, 제품은 좋다고는 하시지만,, 정말로 실크가 아니였다면 결코 구매하지 않았을 저라서,, 너무 속상합니다.. 왜냐면.. 선물용으로 구입한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김에 제것도 하나 괜히 쓸데없이 구매햇구요... 그래서 더더욱...

        10.01.13 14:33

    • home ari0328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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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허걱...
      환불해 줄테니.. 저보고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시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반품의 원인이 무언데.. 제가 판매자랑 알아서 할일이지만,, 정말,,, 이건 아닌거 같아

      답답해서요..

      제가 구매할때 제목에 분명.. 실크 새제품. 이라고 기재하셨거든요.

        10-01-13 14:39

      • home angel86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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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네..........
        실크와 실크 못지 않게 잘 만든거랑은 엄연히 틀린거죠.

        판매자님이 제품 설명을 제대로 안하신거라 이건 판매자님 부담 아닌가요?

        단순변심도 아니고 소재를 다르게 얘기하신건데..

          10-01-13 14:41

        • home heeyah32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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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필웨이에 말씀하시구요
          어차피 DB상에 처음 기재한 내용 다 나와있고 실제 성분이 다른거면
          판매자 과오이므로 구매자가 택배비용부담할필요없습니다.
          그냥 환불하세요

            10-01-13 14:46

          • home parkgoeun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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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실크와 폴리의 가격 차이라니요...
            실크와 폴리를 비교한다는것조차 말이 안되지요.
            보통 한국의 비너*나 비비*같은 곳에서도 잠옷이나 슬립 살때 실크 제품은 20여만원 이상 정도 해요.
            폴리나 면제품은 5~7만원 정도.
            도매로 가도 실크는 3만원 정도일때 폴리는 3천원 정도예요.

            실크는 말 그대로 누에가 뽑은 천연 재료이고
            폴리는 화확섬유인데 당연히 몇배의 가격차이가 나지요.
            이건 판매자의 실수기때문에 돈도 다 받으시고, 왕복 배송비등 모든것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답니다.

              10-01-13 14:54

              • ari*****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의견] 네...
                지금 판매자님도 반반이신거 같아요. 실수는 인정하시지만, 너무 오래되었다면서,, 반품이 안되는거니까 왕복배송비 부담하라시네요.. 일주일 된거 같아요. 당연히 실크였음 반품안하죠.. 단순변심도 아닌뎅요. 글구 당연히 실크인줄 알았기에 내부택 꼼꼼히 확인안한건데. 확인안한 제탓도 있다네요.

                10.01.13 14:59

              • par*****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의견] 저도 판매자지만..
                말이 됩니까. 물건을 등록하기 전에 판매자가 물건의 소재를 확인해서 올리는게 정석이며, 구매자에게 보내기 전에 스크래치는 없는지. 소재택은 잘 붙어있는지, 소재는 정확한지 반품을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내는게 판매자가 할일인데, 구매자가 그걸 체크를 안했다니요..어디 그런 어불성설을. 왕복배송비부터 모든것이 판매자 책임이지요. 저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왠만한건 중도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편이지만 이건 판매자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실크 퀄리티다라는 말부터 말이 안되쟎아요. 또한 제품의 반가격을 환불이 아니라 제품의 가격 전체를 환불받으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10.01.13 15:06

              • ari*****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의견] 아니요..
                반이 좀 못미치는 가격을 환불받겠다는 말은,, 보상차원에서 제품은 그냥 제가 갖고, 차액환불정도인거구요. 반품을 하게 되서 전액 환불을 받게 될시에는 저보고 왕복비를 부담하라는거죠... 제품 반품하고 환불받는거면 당연히 백프로 다 받아야죠.. 하지만, 제품은 그냥 제가 쓰는걸로 하고, 차액환불 차원에서,, 반은 아니지만, 30~40프로 정도 환불 얘기를 한거구요..

                10.01.13 15:17

            • home sjsmsdho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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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음,,
              우선 소재표기부터 잘못인데,,

              왕복배송비 부담은 판매자 몫이죠,,

              환불도 당연히 해야하구요~~~~

              필에 문의 넣어보셔요~

                10-01-13 15:18

              • home sooajo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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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입은상태아니면 환불요청하세요.....
                입은 상태이면 환불은 100% 가능하다고 말씀못드리겠네요.
                구매자님도 구매결정시 정확한 제품인지 (사이즈,소재,디테일부분)에 대해 확인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 합의하셔요.....

                  10-01-13 15:29

                  • ari*****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의견] 네..
                    안입었습니다. 택도 제거하지 않았구요.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용으로 구매한거고, 하나는 제꺼지만, 안입었고요, 오늘 선물하려고 포장하다 무심결에 보다 발견한거구요.. 구매도 어렵네요.. 제게도 확인의 의무가 있고,, 그걸 못했을땐 100프로 환불이 어렵다.... 그럼,, 눈가리고 아웅같은데.. 너무 무섭네요...

                    10.01.13 15:33

                • deb*****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열기

                  [답글] 필웨이에 환불 요청하세요
                  100% 판매자 과실이네요. 본인이 파는 물건 소재 성분도 모르고 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이없네요;;;

                  구매 1주일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안 입으셨다면 원래 1주일까지는 반품 요청 됩니다. 판매자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구요.

                  만약 1주일이 넘었어도, 판매자가 상품설명을 다르게 한 거라면 당연히 환불해주고, 왕복배송비도 판매자가 내야죠.

                  제 생각엔 판매자와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큰 진전은 없을 것 같구요. 필웨이에 문의하시고, 필웨이에서도 판매자 편을 든다면 -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지만 -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세요.

                    10-01-13 16:04

                  • home ari0328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열기

                    [답글] 답변드려요...
                    원글자인데요.. 여러가지로 지식주시고, 답변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반품하지 않고, 제품은 그냥 제가 쓰고, 대신 구매한 가격에서 30%를 돌려받기로 했어요..

                    그분도 왕복 배송비에... 다시 제품 판매해야하고,, 당연히 가격도 다운하셔서 판매하셔야 할테고,, 하니 서로간에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렇게 결론났어요..

                    저도 이참에. 비록 실크는 아니여도 실크만한 퀄리티의 폴리 입어보죠뭐 ^^;;;;

                    대신,, 전 돌려받는 돈 포함해서 실크슬립 하나 당장 사야합니다...

                    여하튼 감사드려요~~

                      10-01-13 17:01

                      • soo*****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의견] 잘해결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위에 구매자의 의무에 대해 무섭다고 하셨는데,, 그건 매장에서 구입시도 같은의무입니다..... 너무 무서워 하지마세용;;; 만약 소재설명이나 바느질, 사이즈 등의 책임이 판매자에게만 있다면,,,, 위의 요건으로 교환이나 반품하러 갔을때 차비를 포함하여 부대비용을 판매자가 주어야하는 게 맞겠지요...^^; 구매자의 의무사항을 제가 고냥 말씀드린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규정인지 법규인지는 모르지만.... 본 기억이 있기에 말씀드렸어요;; 좋은하루되셔요^^

                        10.01.13 17:19

                      • ari*****
                        활동내역 답변 0 게시글 0

                        [의견] 네 충분히 알아요^^
                        님 말씀의 뜻 충분히 알고있었어요~~ 무슨 뜻이셨는지요~~ 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교환하러 매장갔을때요~~ 공교롭게 제가 최근에 그런일이 있었거든요. 매장에서 입어본 옷은 55였고, 새제품 꺼내셔서 가격표에 55인거 확인하시고 주셨는데.. 며칠뒤 입어보니 확연히 큰거예요~ 너무 이상했죠. 가격표와 목에 있는 라벨에는 55가 맞는데 내부탭에는 또 66이라고 되어있고, 여하튼 제가 입어보고 산거니 확실히 55는 아니더라구요. 백화점에 전화했더니 황급해 하면서,, 교환해준다고오라고 하길래, 제가 그땐 지방이라 가려면 주말에나 가야한다고 하니까(매장은 롯데 에비뉴엘이였거든요) 그럼 택배로 보내면, 무료로 왕복배송비 부담해서 교환해 준다고 했는데. 여하튼 좀 찜찜해서 확인하고 입어보고 교환하려고 그냥 기다렸다 주말되서 갔었거든요... 그럼서 그러더라구요.. 자기네 과실이기에.. 교통비라도 해드리는게 맞는데.. 택배같은경우는 근거가 남아서 자체처리가 가능하지만,, 교통비는 딱히 근거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다구요.. 참 애매하면서도 아이러니 하지요~~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건 한번쯤 생각하셨을거에요.. ~~ 그렇지만,, 여기 필웨이상은,,, 그런 오프라인매장과는 다른거 같아요.. 택배거래를 원칙으로 하기에.. 교통비 비교와는 좀 다른차원으로 생각해서 무섭다고 한거예요~~^^ 왜냠.. 여기서,, 선물용으로 구매도 많이 하는데.. 포장구매 하시게 되면 내부 자세히 확인안하고 믿고 구매하는건데.. 이런 책임이 확인못한 구매자에게도 있다면,, 좀,,, 안될거 같단 생각에 무섭다고 한거예요~ 판매자님들이 이부분을 악용하면,, 구매자는 너무너무 억울할 일이 많을거 같거든요~~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아깐 그런생각에 그냥 무섭다고 한거예요~^^ 답변 감사드리구요~ 님도 좋은하루 되세요^^

                        10.01.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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