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오늘 담당 경찰관님이
제게 전화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일단 신화코리아에서 감정을 안해주려고 하겠지만,제 감정서와 함께 제품을 보내라고 했구요.
제가 제 감정에 책임진다는 말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기로 고소하지 말라고 강조드렸는데 사기로 접수하셨더라구요.
사기로는 혐의 인정 안됩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로 이기시면 민사로 돈받는 것 쉽습니다. 나중에 재산 집행해버리면 되니까요.
끝까지 하시면 될겁니다. 힘내세요.
그건 그렇고 필웨이 요새 정말 너무하네요...
12-02-23 17:35
[답글] 잘 해결되실겁니다.
국내에 있고 지금도 판매중이라면 쉽게 해결될겁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듯 하네요.
전 판매자인데 마진을 조금씩 남기고 판매하시는 분이 잇는데 2번 정도 잘 거래하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대금을 못받은 경험이 있어 얼마전 경찰서에서 비슷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믿음이 중요한데 실수라면 용서하겠으나 알고도 했다면 몹쓸짓이죠.. 아~ 그리고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신고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예를들면 어떤 사기건으로 재판중일 경우 다른 사기고소건이 있어도 진행중인 재판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12-02-23 17:48
[답글] 스타우트 선배님~
스타우트선배님께서는 사기죄로 접수하시면 무혐의 확률이 높다고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에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1. 무혐의는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므로 죄를 처벌하지 못하는것'과 '무혐의'는 다릅니다. 무혐의는 기소하기 전에 경찰조사과정에서 이 제품이 진품으로 판정이 난 경우 무혐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 개인적 법률상식에 비춰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사례에서 어느정도 혐의는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혐의가 어느정도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무죄로 패소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 사기죄에서 진실을 인식(고의) 또는 의심(미필적고의)하지 못하고 물건을 판매하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상표법위반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표법위반이라고 과실치상표법위반이라는 죄목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케하면 과실치상, 과실치사라는 과실범죄가 적용받을 순 있습니다만 상표법위반이라고 과실로 인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3. 진정서에는 사기죄로 접수를 할것인지 상표법위반으로 접수를 할것인지 죄목을 묻는 내용은 없습니다. 진정인이 사기죄로 접수를 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작성 내용은 글쓴이에게 하는 어떠한 충고도 아니며 실제 재판의 내용은 기재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2-02-24 03:20
[답글] 윗 글과 다른 내용입니다.
진정인께서는 제 글을 오해하지마시고 무죄판결난다하더라도 민사에서 승소를 하실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고의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것'은 형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지금 민사상 명백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셨으므로
민사소송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시 인지,송달,변호사 등 모든 재판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같이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작성내용은 글쓴이의 정황설명에 토대로 한 것이나 판결결과는 글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02-24 03:39
[답글] 3번 글입니다.
글쓴이님 경찰서에 가니 매우 떨리셨죠? ^^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1건의 피소와 3건의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경찰서에 갔을때가 피소였는데 너무 떨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피진정인도 경찰서에 갈 때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때 피진정인에게
"만약 당신이 형사에서 유죄가 되면 벌금+피해금액+법정소송소모비용+변호사비 = 700만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방을 돌려줄테니 가방값을 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진정취하원을 제출하겠소."
라고 설득해보세요.
물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진정취하원을 제출하셔도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할때 참고는 되지만 사실상 취하는 되지 않습니다.
12-02-24 03:46
[답글] 넘버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애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일단 저역시 지금까지 43건의 경찰서 민형사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줘왔습니다.
넘버님은 진정서를 낼 때,어떤 것으로 고소하길 원하는 지 죄목을 적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전 생각이 다릅니다.
진정서를 쓸때,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원한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냐하면,형사들은 이런 사건의 경우 대부분 사기로 고소를 하라고 조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은 명품 고소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방향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소를 처음 진행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적은 형사말을 따라 진행하게되고,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기란,남을 기망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죄가 성립되는 데,동종전과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대부분 '가품인 지 몰랐다','나도 피해자다'라고 진술하면 검찰에서 기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각된다라는 건,사건이 종료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상표법 위반의 경우,판매전 제품의 진가여부를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가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죄가 성립됩니다.
이건 이전에 프라다 및 멀버리등 제가 직접 결과를 통고받은 18여건의 가품 고소건에서 밝혀졌던 사실들이며,당시 검찰이 상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죄가 성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사가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할때,반드시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접수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사기죄로 성립이 안될 경우,상표법 위반으로도 성립이 안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그건 모순이고 잘못아시는 겁니다.
일전에 모 탤런트분(일전에 자살로 목숨을 끊으신 분입니다)이 가품을 판매해,그것을 산 분께서 일산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했는데,당시 사기죄로 고소를 넣으시는 바람에 그 탤런트분이 무혐의로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 후,다시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만류를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고소는 어떤 죄목으로 첫단추를 꿰어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사기의 경우,사기 전과가 없는 무전과자에게 검찰은 관대하게 결론내립니다. 법도 법이지만 남을 기망하려는 의지는 객관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부분이기에 명품 가품 판매자에게 사기죄를 성립시키기란 매우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경우,대부분의 고소인은 패소합니다.
만일 동시에 여러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되거나,이전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엔 바로 검사형을 내리겠지만요.
그리고 민사로 갈때,가장 중요한 건 증빙자료입니다.
민사 재판은 그야말로 판사의 재량이고,그건 법률적인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증빙자료의 해석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넘버님 말씀대로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한다면,증빙자료의 문제가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상표법 위반이 성립되면,판매자가 판 제품은 가품이였다는 게 완전 성립되는 것이므로,소액 재판장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죠.
소액 재판장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피고와 원고가 만나게 됩니다. 물론 피고가 출석은 안하면 그리 안되겠지만요.
형사에서 이기고 소액 민사 재판을 신청하면 이길 확률은 100% 입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더해,그리고 지금까지 소요된 공식적인 경비를 모두 더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재산을 아는 사람동원해 가압류등을 이용해 이리저리 돌려 놓는다면 모르겠으나,1~2백만원 사건때문에 공증통해 가압류하거나,다른 사람으로 등기할 일 없겠죠?
(일전에 명품지식번호 346424,353108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H모씨가 필웨이서 직거래로 기천만원어치 샤넬 가품을 팔다 걸렸었죠.일단 검찰서는 구형을 때렸지만,재산을 모두 돌려놔 지금 피해자들은 민사로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을 하게되면,빼도박도 못하고 값아야하며,만일 불이행시 피고의 부동산,동산등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할 경우, 판사가 개인적으로 재출한 증빙자료를 인정한다면 잘 되겠지만,판사가 증빙자료를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을 수 있고,그렇게 된다면 형사사건의 종료되는 시점으로 재판기일을 연기시킬 확률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대학생의 경우,두 번 발걸음 하는 것 매우 힘들죠. 원샷으로 정확한 판결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12-02-24 12:25
[의견] 아이쿠 선배님
우매한 반론에 좋은 예시와 설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근하고 두시간넘게 사례조사하고 법조항찾아가며 드린 반론인데
역시 실무 진행해보신 분이랑 제가 한참 밑이네요.
사실 전화로 먼저 반론을 해도 되는지 여쭙는게 후배된 도리이나
시간이 늦어 혹 다른 폐를 끼칠까하여 미리 연락 못드리는 무례를 끼쳐 죄송합니다.
문의자님 제가 법에 무지하여 아니라 동일 사례 판례는 고려하지 못하고
유사사례와 원론적인 조항만 보고 반론하였습니다.
제 원론적인 반론보다는 실제 판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기존 판례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형사 집행후에 판결 근거로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문의자분께서도 제 반론에 대해서 이점은 오해없으셨으면 합니다.
12.02.24 15:43
[의견] 어이쿠 스왕키님
제 이름은 빼주세요. ㅎㅎㅎ 제가 뭐 한게 있나요~
12.02.24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