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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톡[263241] Mulberry가방/핸드백

명예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pms*****

  • 10-05-27 15:37
  • 조회 1165
  • 추천 0
  • 답변 19

제가 아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구매자분이 인터넷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고
물건(가방2개)이 도착하기전에 구매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가품이었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해서 인터넷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아 연락이 되어 환불을 받았고
(환불은 안전거래수수료와 택배비 제한금액)
가방 둘중 하나는 진품인줄 알았으나
남은 하나마저 가품으로 결론이 나서 그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판매자분이 물론 그가방도 환불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은행수수료, 안전거래 수수료, 택배비 제외하구 가방 받은후에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

물론 카페 회원들은 나쁜 얘기들을 하셨겠죠,
쪽지로는 구매자분께 어떤분이냐고 물어본분도 계실거구요.

여기 필웨이 회원이라는 말을 듣고 필웨이 아이디를 알아내신분도 계시나 인터넷 글에는 게시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으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판매자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다고 하는것같아서요~
  • [답글] 음.
    뭐가 명예훼손인거죠?
    공개적인 곳에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셨다면서요.
    게다가 가품으로 판정난 상품을 판매한 사람을 다른사람이 피해볼까봐 쪽지로 알려드린게 잘못된건가요??
    가품팔고. 환불해주고나서 보이는게 없나.. 무슨 명예훼손ㅋㅋ 명예훼손에 뜻을 알고 저러나................... 뭔 낸놈이 성질낸다고. 허허허.

      10-05-27 15:45

      • pms*****

        [의견] 이름, 아이디...전혀 공개 안하셨습니다.
        전화번호도 물론이구요, 자신의 억울한점을 알리셨죠....

        10.05.27 15:50

    • [답글] 공개적으로 아이디나 실명거론안하셨음
      훼손될명예가 없는건데 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걸까요??

        10-05-27 15:49

      • [답글] 명예훼손에 해당안될것같은데요?
        그전에 사기죄로 고소안한걸 다행으로 생각해야하는거 아닌가염??

        무지 뻔뻔하네염..ㅡ ㅡ

          10-05-27 15:50

        • [답글] ......
          그판매자는 아직 정신을 못차렸군요 가품판매로 콩밥안먹은게 운이 좋을줄 모르나 봅니다 굳이 신상정보를 캐내서 좋을껀 없으니 똥베짱으로 나온다면 법적인효과흘 갖는 가품판정서를 들고 신고하시면 콩밥 먹일수 있습니다

            10-05-27 15:51

          • [답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의 법적인 단계를 밟으려면,

            행위의(소문) 사실여부를 따지게 된답니다-

            위의 행동으로보면 비판을 받은 행위가 기정사실화 된 듯하고

            환불을 받았다면 판매자도 어느만큼 인정 한 것 이기 때문에

            사실여부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건 거짓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 이기 떄문이죵

              10-05-27 15:51

              • pms*****

                [의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봐요, 그것때문에 판매자분이 그러시는게 아닐까요?

                10.05.27 15:53

              • pue*****

                [의견] 님....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피해를 입으면 명예훼손은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5.27 16:04

              • wjd*****

                [의견] ..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거짓유포가 아닙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거죠. 한명한톄 이야기 했어도 그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구요.더군다나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 게시글을 올렸다면 당연합니다. 다만,신상정보를 올렸느냐 인데..자세한 신상정보를 올리지 않았어도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챌수가 있을 정도의 글이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해요. 예를 들아 s그럽 l회장 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10.05.27 16:32

            • [답글] 문의자님께서 판매자의 실명을 거론했고,판매자가 이익을 내는 사업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만일 판매자가 정상 사업자고 아이디가 상호라면 그것도 문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진가여부를 떠나,판매자가 문제있는 제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반환요청 및 환불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실명이나 아이디를 거론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영업의 행위,즉 사업자가 있는 사람있는 경우라면 더 그렇지 않을까요?

              판매자가 정상 세금을 내는 사업자라면 상호, 즉 아이디를 거론하여 비방하는 것 자체는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데요.

              사업자도 없고,단순 중고거래에 실명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면 명예훼손 될 일 없을 겁니다.

              이런건 돌체님이 매우 잘 아실겁니다. 예전에 가품업자놈에게 좋은 일 하시고도 당하셨었거든요.

              자세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 직원분과 상담하세요.

                10-05-27 15:53

                • sto*****

                  [의견] 가품을 팔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들어가는 사람들 한 명도 보지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고로 사기죄란,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려한 행위에 부가되는 죄목입니다.

                  10.05.27 16:00

              • [답글] 음........
                짝퉁팔아놓고 당당하게 명예훼손까지하고........ 짝퉁파는 벌레들이 무슨 명예가있다고 ㅡㅡ;

                  10-05-27 15:56

                • [답글] 허걱....
                  제가 좀 알죠 ㅎ
                  여기 가품업자들과 지식란에서 대놓고 싸우고 그러다가 고소당해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몇백 맞았습니다.

                  물론 가품업자들이야 따로 처벌을 받았지만

                  명예훼손은 그런것과 상관없습니다.

                  예를들어 그냥 누가 가품을 팔았다. 다른 분들이나 구매자들 참고하라..이런 내용은 상관없는데

                  제가 고소당할 당시는 하도 가품업자들이 지능적으로 이곳에서 싸움(꼭 어느당 알바처럼)을 걸어서

                  말을 곱게 하지않았죠.제가..

                  ^^

                    10-05-27 16:04

                  • [답글] 상호와 아이디를 직접 거론했다 하더라도 합법입니다.
                    명예훼손이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 판결이 되려면 또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짝퉁을 파는 가품업자이니 다른 회원들에게 구매에 주의를 당부하는 말이었다면 공익성이 생기며 죄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이삼변호사님의 네이버 지식인 답변 중 일부 발췌하였고

                    행위가 사실이고 공익성이 있다면 형법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구매를 제한 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까지 모두 성립되지 않습니다.

                    스타우트님이 말씀하신 영업방해 역시 사실을 근거로 공익을 위해서 문서를 기재했다면 공연성이 입증 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뿌리세요.

                      10-05-27 16:07

                    • [답글] ....
                      짝퉁 판 주제에 뭔 명예가 있느냐..라고들 말씀하시지만 명백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 합니다.
                      물론 승소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며(담당판사 재량)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서로 진흙탕 싸움 하게 되고,
                      이과정에 피소자는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손실이 따르게 되고, 이것은 개인이 감당해내기엔 참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결국 합의가 들어가게 되고.. 일련의 과정상 이득을 보는건 고소인 측이 될 확율이 높고요
                      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참 우습고 더럽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넘버님이 말씀하신 공익성이 말이죠.. 이게 판단 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딱히 정해진 기준이란게 아예 없지요.


                        10-05-27 16:13

                      • [답글] 그 정도라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낱낱이 언급한 것도 아니고
                        단지 까페 가품 거래의 사실을 밝힌걸 가지고요??
                        판사님 보시자마자 기각할걸요
                        바빠 죽겠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그 사람 정말 몹쓸 사람이군요
                        자기 태산같은 잘못은 모르고
                        남의 티끝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 젤 싫습니다

                          10-05-27 16:14

                          • sal*****

                            [의견] ㅎㅎㅎ
                            그러게요. 바빠 죽겠는데 ㅋㅋㅋ 답변 너무 멋져요~ ^^

                            10.05.27 16:21

                        • [답글] 예전에 아주 유명하신 한 분께서 옥션 프라다 가품업자를
                          색출해 고소 및 아이디, 실명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당시 가품업자란 새끼가 그 유명하신 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답니다.

                          그때 그 판매자의 아이디가 L로 시작하는 판매자로 압니다만,사업자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결과는 판매자는 가품을 지속적으로 판 혐의를 인정받았으며,동시에 유명하신 분도 200만원이란 벌금을 추징받으셨습니다.

                          즉,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사례죠. 참으로 비극적이고 화날 일이지만 법은 냉정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 사건만으로 볼땐,상황에따라선 공익성과는 별개로 생각될 수도 있을 문제라 생각합니다.

                          넘버님 말씀대로 공익성이 성립되니 죄가 안된다라는 말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일 그 판매자가 자기도 모르고 가져와 팔았다,나도 피해자다라고 내세운다면 문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의 유포라도 앞뒤를 잘 따져 내용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5-27 16:18

                            • pue*****

                              [의견] 근데
                              이경우 참 뭐같네요 다른 피해자가 없게 발벗고 나서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었네요 결론적으로

                              10.05.27 16:28

                            • dol*****

                              [의견] 별루요.
                              그때 다른 지식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벌금을 나눠내 주셔서 전 별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법 뭐같다.라는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죠

                              10.05.27 16:52

                            • pue*****

                              [의견] 다행이었네요
                              그러고 보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거 같아요

                              10.05.27 17:06

                          • [답글] ^^:::::::::::::::::
                            제가 참..할일 없이도 다른분 사건가지고 질문드렸는데
                            주옥같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좀 이상한 사건이다 해서 여러분들께 문의드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매자님은 안심하셔도 되겠어요~^^

                              10-05-27 16:18

                            • [답글] 해당질문에 대한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110708927

                              해당 질문에 변호사님 답변달리면 보다 자세한 설명 기재하겠습니다.

                                10-05-27 16:25

                              • [답글] 간단하게 말해서요.
                                필웨이에 돌체 라는 판매자는 가품파니 조심하세요...이건 괜찮음

                                필웨이에 돌체라는 개떡 같은 아이디 쓰면서 찌질거리는 쉐x가 꼭 지같이 생긴 짝퉁을

                                사기치면서 비싸게 팔아처먹네요.저런 인간을 놓은 부모는 기분이 어떨까...이건 고소됩니다.ㅎ

                                  10-05-27 16:51

                                  • pms*****

                                    [의견] 헉!!!!!!^^항상 클리어 하세요~~
                                    절대 구매자분 그렇게 안쓰셨구요, 조심하라는 말씀만 기재했어요, 그리고 이런일 당해 속상하다고 하시면서요,,,,환불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과 함께요,

                                    10.05.27 16:55

                                  • dol*****

                                    [의견]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니
                                    판매자가 뭐라 찌껄이건 상관안하셔도 됩니다.

                                    10.05.27 17:04

                                • [답글] 아~~~
                                  그렇군요~~마니 알고 가네요~~

                                    10-05-27 17:17

                                  • [답글] 제가...그 구매자예요ㅠㅠ
                                    다들 넘 감사드리구요 ! 그 판매자님 제가 반송한거 여기 올리셨어요...아직도 진품이라 여기시고 그러는건지...팔린다면 여기서도 후폭풍이 불겠죠 ㅠㅠ

                                      10-05-27 17:32

                                      • pue*****

                                        [의견] 그 가품을 필에 또 올렸다구요?
                                        뭡니까~ 양심에 털난 사람인가요

                                        10.05.27 19:32

                                    • [답글] 그판매자
                                      뉘기???

                                        10-05-27 17:59

                                      • [답글] 아 진짜
                                        알고싶네요 그.... 사람 ㅡㅡ

                                          10-05-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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