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한가지만 물어보죠.지금까지 감정서가지고 경찰서에서 환불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경찰서 고소도 뽑기와 마찬가진 것 아세요? 형사들도 나름이라 상표법 위반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처음부터 안된다 사기로가라,이건 사건접수 힘들다 헛소리 지껄이는 껄렁이 형사들이 꽤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글쓴 분 쓰는 건 지유지만 정확히 알고 적으세요.
상표법 위반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 뿐 아니라 가품을 거래한 판매자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감정업체의 감정서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감정 자체의 책임을 감정업체에서 지기 때문이며,간혹 형사에따라 감정서를 참고하고 제품을 공문협조 요청을 하여 라이센스 업체에 재감정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감정업을 같이 하지만 제 감정서가 이베이-페이팔 뿐 아니라 일부 오픈마켓서도 제 감정서로만 진가여부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수백건 이상의 형사고소에서 쓰였고 다수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청과 연계해 제품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 감정을 일차적으로 인정은 해줍니다.
(특허청도 형사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 세가지죠.
서비스가 느리다. 고객 응대가 불친절하다. 그리고 돈을 받는다.
(솔직히 제가 약간 게으르고 혼자 일하다보니 솔직히 어느정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몇몇 맡기시는 분들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감정서로 환불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고맙다는 얘기 하나 없습니다. 그건 돈을 받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서비스가 느리고 부족하면 바로 쓴소리 하시구요. 그서도 돈을 받기 때문이겠죠.
팩트는 감정서가 목마른 사람에겐 단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구요. 잘 모르시면(아니면 아시는데 형사를 잘못 배정받으신 거라면) 이 이상 글은 적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게시판이기에 적는 건 자유겠지만요.
만일 제 감정서가 인정이 안되었더라면 지금까지 수백건 이상의 감정서 요청건에 대한 지불금액 클레임이 들어와야 정상이겠죠?
다행스럽게도 전 클레임을 받은 사실 없답니다. 참~형사분께 여러번 전화는 옵니다. 감정서 사용해도 되는지,업체가 어느정도 공신력이 있는지,감정에 책임을 지는 건지등을 물어보는 전화요.
그게 팩트입니다.
16-01-24 21:06
[답글] 소비자에겐 당연히 상표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은 맞지만
다행인 것은 가품임을 책임져주는 인지도가 있는(진가품 감정으로) 업체나 개인이 있다면 그 소견서등은 경찰이나 검찰송치시 인정될 수 있으며 경험상 적지만 그것은 법을 떠나 어떤 형사를 만나고 어떤 검사가 구형을 하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형사들 다 내맘같지 않고 같은 사건에 대하는 입장도 형사들마다 다른 것 같더군요.
지네 매장에서 산 제품만 안정하겠다는 라이센스 업체들만 믿었다가는 한국의 명품시장은 개판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지금 글쓴 분 내용도 맞는 것이 있지만 이런 사건과 관련 다수의 사안을 다른 것이 아니라 협소한 경험에서 적은 듯 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16-01-24 21:15
[답글] stout 님!!
법리적인 문제는 경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
상표법은 친고죄라고요 !! 친고죄 ! 친고죄가 뭔지 검색해보세요 상표법이 뭔지 검색해보시구요 !!
그리고 클레임 ? 받은적 없으세요 ?
제가 해드릴까요 ? 제가 입금한 후에 수차례 문자드렸죠 ? 의뢰한 사람의 문자애는 묵묵 부답이시더니 , 여기선 열심히 개시판 활동 하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바쁘시면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니 감정하는데 시간이 걸릴거 같다고 말씀을 먼저 하셔야죠
님 감정서는 필요없다는 법적 자문 받았으니 감정서 안보내셔도 되요
상표법이요 ?
상표를 재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이 피고소인이죠 고소인이 소비자도 된답디까 ?
고소인은 그 상품의 상표권자예요 아시겠어요 ??
상표법 검색해보새요 !!
구글에서 명품감정사 법적 효력 치시고 검색해보세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
안그래도 억울하고 맘급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셔야죠
님이 지금 여기 올리신 글 책임지십니까 ?
16-01-24 21:31
[답글] 아울러
개인적인 법적 자문외 경찰서 민원 , 소비자 보호원, 전자상거래 보호원, 외 다수 기관에 문의했었지만 사적업체의 인증서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 메일을 보냈구요. !!
인지도 있는 개인이나 업체 ,,, 누구를 지칭하시는겁니까?
형사사건은 그야말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최종수단입니다
그런데 인지도 있는 사람이나 업체의 증거로 처벌이라뇨 ㅠ
감정은 감정일뿐입니다 고서화나 골동품은 원저작가 사망했으니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어 감정을 하는것이고
다이아몬드나 동산등은 따로 자격증이 있는분들이 검정을 해주니 그건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명품감정은 나라에서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예요
텔레비젼에 자주 나오는 무당이 너무 잘 맞춰요 그렇다고 그 무당이 저 사람이 범인이다 !! 라고 하면 범인 인정 되나요 ?
그냥 명품본사에 회원가입하고 그 본사 인포 메일이 있어요 메일로 가품이라 의심되는 사진 찍어서 메일 보내세요
답장 늦긴해도 옵니다
저도 받았고요
혹여 영어가 짧다 그러면 게시판에 도움구하세요
아줌마되니 오지랖만 늡니다 ~
16-01-24 22:45
[답글] 팩트는 상표법 위반 처벌되었어요.
제 글은 제대로 읽으시긴 하신건지;;;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감정서를 발급했고 감정서 효력이 없으니 환불해달라는 클레임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감정서로 인한 불만은 없었다는 게 팩트구요.
검찰로 송치되고 상표법 위반 인정되어 합의 안봐서 벌금물거나 합의보고 합의금까지 받은 겁니다.
문의자님도 한 사람의 생각이고 저도 한 사람의 생각이지만 경험은 제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사건 다루신 건 아니시죠?
그리고 가품구매시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특허청 민원을 넣으셔야지 소보원등 기관은 운운하실 필요없어요.가품에 관련되선 다 필요없는 기관이나 다름없어요.
하나 더, 사족을 달자면 가품일 시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저도 무상으로 했을땐 사람들이 너무도 저를 칭송하고 인정해주었지만, 유료화 되었을땐 속물 장사꾼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이런 일 쉽지는 않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역고소도 들어올 수 있기에 정말 신중히 처리해야하는 어려움과 고통도 있답니다.
16-01-25 00:46
[답글] 그리고 글쓰신 분이 잘못적은 게 있는데
상표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예요.저작권법 위반이 친고죄죠.크게 잘못아시는 것 같아 좀 더 자세히 적는데요. 고소취하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다만 합의시 정상참작등으로 감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펑크님.감정서의 효력과 해석은 원론적인 법을 떠나 담당형사나 검사의 손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들이 감정서를 효력원으로 채택하면 그게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이되고 아니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된답니다.
저도 감정을 '부업'으로 하며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일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업으로 한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게 창업을 얘기하시는데 차라리 오토바이 배달원을 하시는 게 더 많이 버신다고 답변하곤 합니다.
돈도 안되고 결과가 좋게 나와도 고맙다는 얘기 하나없고,조금만 서운하고 자기마음대로 안되어도 불평이 난무하는 게 이일입니다.
그러나 감정하나 틀리면 속된말로 개박살날 수도 있는 곳이 여기예요.ㅎㅎ
16-01-25 01:12
[답글] 흠...
전 사람말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 행동을 보죠
님이 문자와 전화 안받으실때 바쁘신가 보다 했죠 그래서 답답한 맘에 여기 글을 올렸죠 그랬더니 님께서 본인에게 연락 달라고 댓글 다셨구요 제가 올린 글인줄 모르셨겠죠
의뢰한 사람 문자 전화는 받으실 수 없는 바쁘신 분이 댓글은 여기서 댓글은 열심히 달고 계시더군요
환불해달라고 하지 않을께요 저도 !!
허나 돈이 많든 적든 일정의 수수료를 받으셨으면 전화나 문자 정도에 간단하게 답변은 해주시는게 프로다운 모습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소보원에도 인터넷으로 사건개요 적어 보내니 나름 액션도 취하고 답변도 성의있게 줍디다
여기에 이런 세세한 글까지 달고 싶지 않았는데 ....
어제 보낸 제 문자에도 답변이 없으신 분께서 여기 게시판엔 열심히 댓글 다시네요 ㅠㅠ
팩트는 증거로 보여주시는게 팩트예요
그런 건으로 합의보고 합의금 받았다 ? 그 사건번호가 어찌 되나요 ?
낼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니 다시 확인해보죠
경찰에게 물어보는게 아니라 경찰서 가면 법적 조항이나 판례집이 있으니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법은 지인 남편분이 변리사시니 다시 여쭈어 보죠
16-01-25 01:17
[답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건 별반없습니다.
몇번째 적는지 모르겟네요...
1.사설감정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왜 간혹 법으로 판결이 나오느냐?
그건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의지를 가진 경찰이면 브랜드회사에 연락해서 수사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가품판정 결과가 브랜드사로부터 나오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브랜드회사에서 거부하면 그걸로 수사종결됩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이 브랜드사에 협조요청을 할 동기부여가 될수있고 법의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동기부여라는것이 그렇습니다.
가품이라고 말한사람이 티비에도 수차례 나오고 지금까지 몇번이나 같은일을 처리해왔고 이쪽일에 관련된 직업을 하고있다.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사람이 가품이다 라고 하는것보다 듣는이에게 신용을 주는법이죠.
2.
가품구입으로 법을 이용해야할 분들은 상표법 위반보다는 사기죄로 신고가 용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판매자가 사기칠 목적이 있냐를 판단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일단 정가품 확인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뒤에 사기죄를 조사하는것인데 이때 나온 브랜드 감정서를가지고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형사는 솔직히 내 피해를 보상해주는건 아니죠.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사기죄 조사과정에서 구매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식으로 사건이 처리되는게 많습니다.
가품을 알고 팔았건 모르고 팔았건 일단 가품이라고 나오면 합의를 원하게 되는거죠.
많은 판매자들이 사설감정으로 가품이다 라고 하면 구매자와 합의를 하고싶어하는게 그 이유입니다.
어차피 합의해야할거 수사기관을 거치고 싶지않은거죠..일종의 착한(?)협박이라고 해야하나..
3.십년동안 한번도 2배보상이나 몇배보상을 받았다는 판결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 가품에 대한 보호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않다는것이죠.
..........
휴지통에서 아무리 뒤져봣자 휴지밖에 안나옵니다.
중고xx, 블러그 등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지말라고 여기분들이 말하는데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구매시 항상 판매자를 확인후에 구매하는것이 최선입니다.
16-01-25 11:19
[답글] 덧붙여...
1.피해자 본인이 고소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진행과정이 좀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2.가품을 모르고 판매한 판매자가 차라리 처리하기 편합니다.
자신의 사회적위치나 여러가지를 종합해 환불할려는 의자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가품 판매자들은 법을 잘 압니다.
형사로 걸리면 벌금이든 징역이든 살게 되는거고 그과정에서 구매자에게 환불따위 생각안합니다.
민사로 가면 말 그대로 빌려준돈 민사로 받는것과 같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변호사 필요없이 서류접수로 판결까지 나옵니다.인지대 몇천원내면 진행됩니다.
다만 그렇게해서 나온 민사판결을 가지고 돈받으러 다녀야하는데 99% 일반인은 못받아냅니다.
몇십,몇백 받을려고 무슨 신용정보회사 의뢰할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죠.
종합하면..
전문 수입업자,전문 판매자의 상품을 해당 판매사이트,중개사이트 를 통해서 구입하는게 제일 보호가 됩니다.
16-01-25 11:28
[답글] 돌체님 말씀에 경험상 한가지 보족하자면
사기죄로 고소할 시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시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검사가 구형을 할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할 목적이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상표법 위반은 가품을 제조 혹은 판매를 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품관련 사기죄로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고(형사들도 귀찮으니 사기죄로 하라는 분들 많죠) 상대방이 무협의로 판명되어(가품을 팔았으나 자신도 모르고 팔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므로 대부분 무혐의가 됩니다) 민사로가서 스트레스 받으며 돈도 못돌려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반면에 상표법 위반 고소시엔 전과문제 등으로 일단 합의를 보고 형을 받지않게끔(비친고죄이기에 고소가되면 합의나 취하와는 별개로 수사가 계속됩니다.하지만 합의시 검사가 사건 종결하는 경우 많구요) 피의자가 먼저 합의를 제시합니다.
저는 사기보다 상표법 위반으로 해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품관련 고소시 경찰서보다 특허청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16-01-25 12:45
[의견] 상표법 위반으로 가면
가품구매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브랜드사하고 관련되죠.
판매자가 구매자와 합의할 사안이 아니죠.
사기죄로 고소하는건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브랜드 감정서를 받아서 민사를 진행하는 목적입니다.
16.01.25 12:51
[의견] 이러나 저러나
판매자가 돈안주면 똑같은거지만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과정이 좀더 빠릅니다.
16.01.25 12:51
[의견] 사기죄로 해도..
판매자가 변제할 돈이 없으면 환불도 못받는다네요 ㅠㅠ
16.01.25 13:24
[답글]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구매자가 가품 판 판매자 상대로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 벋든 구체적 사례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
저한테도 상표법 위반으로 환불 당연히 받고 합의금도 받는다고 본인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셨죠 ?
그말의 근거자료를 확실한 팩트와 함께 말씀하세요 !
언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사건으로 어떻게 해서 .. 등 요건 겆추어서요 !
그리고 ,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님의 감정서는 아무런 법적 증거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말 다시 듣고 왔네요
제가 간 경찰서 형사들이 시사껄렁해서 법도 몰라서 그렇다고 하실건가요 ?
그렇다면 남의 말은 우리가 어떻게 믿죠 ?
님의 의견대로라면 경찰도 못믿는 마당에 ㅠ
텔레비젼 몇번 나오셨다고 다 믿어야 합니까 ?
법조계에 계신 친척에게 부끄럼을 무릎쓰고 이건에 대해서 말했다가 망신만 당했네요
위에 alliwell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튼 님의 보증서인지 뭔지는 필요 없구요
환불 안해주셔도 됩니다 !!
그리고 그 판매자를 피고인으로 사기 고소 했어요
문자는 답변 없으시고 게시판 댓글은 열심히 다시니 여기에 글남김을 이해바랍니다 !
16-01-25 13:49
[답글] ⓜ명품 감정업체 공적 효과 없어요
여기서 말만 눌여놓지 말고 연락하세요.윗 분 전화해서 제게 뭘 감정 받았고 뭘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 말해보세요.
여기서 이런 글 올려봤자 도움 안되고 님 넉두리에 불과한 걸로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쪽에 상표법 위반으로 승소한 사람들을 공개해야 하며 내가 왜 사건번호를 찾아야 합니까? 좀 넌센스 아닌가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볼때 하지말아야 할 것들만 선택한 것 같고 형사배정도 운이 안좋은 것 같네요.
여기서 감정했다는 것 운운하지 말고 전화를 주세요.아시겠어요?^^
전화 안주면 제 업을 음해하려고 디스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기다릴게요. 전화로 형사분 연락처도 같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집안에 법조인 하나 없는 분들 없으니 그런 말은 아끼셨으 합니다
16-01-25 14:05
[의견] 저도
지금 전화를 계속 하는데, 받지를 않네요. 어쩌자는 건지.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가방 못돌려받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16.01.25 14:23
[의견] 공감합니다 bbb
좋게 해결, 건강 유의 ㅋㅋㅋㅋ
16.01.26 12:04
[답글] 흠~~
여기서 유명하신것도 알겠고요 ( 저야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 ..) 텔레비젼 몇번 나오신 것도 알겠어요
님 클레임 없었다고 하시는데 , 님께 의뢰하기전에 님 사이트 게시판에서 본 글보고 머뭇거리다가 의견서라도 써볼까 해서 의뢰했어요
님하고 두번인가 그것도 어렵사리 통화하면서 뭔가 이상하더군요
왜 내가 내돈 지불하고 님에게 을이 되어 사정사정 해야 하는 상황하며 ,,
지금이 응대가 어려우니 어쩌고 라는 답변만 남기고 , 안그래도 피해입은 사람들 속타는데 그러지 마세요 !!
계속 본질 흐리는 글로 물타기 마시구요
여기 게시판에서 님의
위상 (?) 에 흠집이 나게 해서 죄송한데 전 제가 겪은 일을 썼을 뿐이네요 !!
16-01-25 14:30
[답글] ⓜ명품 감정업체 공적 효과 없어요
저한테 상담은 받았었나요? 제가 보기엔 고집대로 한 걸로 밖엔 아보여서요.
가품구매시 판매자의 상표법위반은 고소 성립되고 친고죄도 아니며 고소 후 판매자 처벌 또는 합의가능합니다.
일단 제가 도움드릴테니 전화주세요~
님 마음대로 해놓고 그게 성립안된다 여기서 주절거리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남들이 저를 평가하던 말던 상관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건 님의 빌빌 꼬인 나쁜 마음도 잘 평가를 해줄 것 같네요~
갈등없이 이 일은 정확히 도와줄테 원하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친애하는 안티 신실씨~이 일은 잘해도 인정못받고 서비스 느리거나 지맘대로 안되면 마구 욕먹는 곳이라고 저 위에 쓴거는 봤나요? 관심 감사합니다 ㅎ
16-01-25 15:13
[의견] 스타웃님
마지막줄.
돈을 냈으니 일이 착착 진행되고,얼른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고객의 마음 아닌가요?
'지맘대로 안되면...' 이 말 참 거슬리네요. 서푼짜리 고객도 고객인데... 지라뇨?
그나저나 왜 제 전화 문자 다 씹으시나요?
그리고 가방 좀 보내세요. 바쁘시면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16.01.25 15:20
[답글] 본사에서 감정서받을수있어요
제가 유명한홈쇼핑에서 구매한[그당시 유**씨가 호스트였엇구여 ]버버리스커트가 가품이였어요 전 이방법을활용했어요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했어요 그리고 개인은 감정서를받을수가없으니 소비원에서 버버리코리아에 의뢰해달라고했읍니다 오랜시간이걸리더군여 전화로 진행사항을물어보면 소비원에서도담당자가 본사로 보내느니하면서 시간을끌더군여 제가 직접담당자를찾아가 우리나라소비원에서 이런감정서하나받는데 이리시간이오래걸리며 본사로보내느니 하느냐하면서 버버리코리아에 정식으로의뢰해달라고했읍니다 찾아가니 역시효과가 금방나오더군여 첨엔 소비원도 홈쇼핑에물어보니 진품이라고했다고하면서 자기네에 소임을 다한듯하더라구여 전 꼭 버버리코리아에보내줄것을 요청했구여 홈쇼핑에서도 진품이라고 우기더군여 며칠후에 담당자가 전화가왔어요 홈쇼핑직원과 절 찾아오겠다구여 ㅎㅎ 홈쇼핑직원과 과일바구니를들고 저희집으로왔더군여 제가 버버리코리아의뢰서보여달라고했어요 진품이아니라고적혀있더군여 직원도 싹삭빌더군여 비는데 맘이짠해 환불만받고 끝냈읍니다 지금생각하니 좀 많은보상을받을수도있었을것같네여 ㅎㅎ 제 방법대로해보셨으면해서 글올려봅니다 제아이디로 글쓴것검색해보심 이글에대한것있을겁니다
16-01-25 15:47
[의견] ...
저번주 목요일에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신 이은경님이라고 위에 적어두셨어요. 여기에 전화달라고 적지마시고 스타웃님이 이은경씨께 전화를 하세요~
그분이 전화 문자해두 연락이 안된다고 몇번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스타웃님이 전화를 먼저 하시는게 맞습니다. 이은경님은 고객이시고 스타웃님은 일처리 맡으신분이니 스타웃님이 전화를 하셔야죠.
16.01.25 16:24
[의견] 글을잘읽어보세여
소보원에서 가품을 해결해줬다는게아니고 가품증명서를받았다고했어요 버버리코리아 감정서니 홈쇼핑쪽에서도 두손들은거겠지여 소보원에서 증명서를받아줬으니 해결에도움이된건맞는거지여글 번호 54940 67436 63960 60657 58858 54090 54181 54232 54181 입니다
16.01.25 16:51